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최근 중국 국무원이 농민공 처우 개선 및 신(新)도시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농간 '후커우(戶口 호적 제도)'를 통합하는 등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13년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3년 전 시진핑 주석이 칭화(淸華)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할 시기 ‘중국 농촌 시장화 연구’라는 총169페이지의 논문을 통해 호적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이미 역설했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31일 보도했다.
이는 시 주석이 푸젠(福建)성 성장 재임 당시 쓴 것으로 중국 호적 제도 제한 철폐여부를 둘러싼 각계각층의 의견과 함께 도농간 이원화된 호적 제도 통합을 주장해 최근 호적제 개혁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시 주석은 논문을 통해 “호적 제도 통합은 중국의 역사적 발전을 위해 필연적 과정이며 정부가 과감하게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998년부터 칭화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원 경제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한 시 주석은 2001년 12월 논문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도시로 이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은 떠나도 토지는 떠나지 못하는 상황’ ”이라며 “다수의 도시 농민공들이 제대로 도시에 흡수되지 못하는 것은 호적 취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의 시장화 건설이나 시장경제발전과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도 계획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비농민과 농민을 구분하는 호적 제도 통일이 필요하다”면서 “과감한 개혁으로 사회·경제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논문내용은 최근 중국 국무원이 내놓은 호적 제도 개혁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상무회의를 통해 농민 후커우와 비농민 후커우를 ‘주민후커우’로 통합하고 중소도시의 호적 신청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농민공이 거주도시 호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차별받지 않도록 반 년이상 거주자에게 거주증 신청을 허가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후커우제도’ 개혁 주장은 논문 작성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2001년 7월에는 잡지 '카이팡차오(開放潮)' 와의 인터뷰에서 푸젠성의 단계적 도시화를 위해 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으며 2003년에는 '진르저장(今日浙江)'에 저장성의 도농통합을 위해 이원화된 호적관리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중국 대표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상하이(上海) 농민공 대표와 악수를 한 후 그에게 “상하이 후커우를 얻었냐”는 질문을 하며 재차 호적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어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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