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축하금은 노인 복지 증진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3명의 어르신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이다.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에 50만원과 관할 동장이 가정을 방문해 축하 꽃다발, 케이크도 전달한다.
올해 종로구에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9명(남자 2명, 여자 7명)이다. 현재 종로구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22명(남자 6명, 여자 16명)이 있다.
한편 종로구는 2011년 12월에 효도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