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들고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공제가 이뤄지게 돼 고액연봉자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며 만 20세 이상이 대상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입대상은 고령자·장애인으로 줄어들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다만 일정액을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업에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준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2016년부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에 적용됐던 정률공제(40%)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공제(100∼15%)로 바뀌게 돼 퇴직 당시 급여소득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 퇴직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퇴직 당시 급여소득 1억2000만∼2억원 구간의 퇴직자의 경우 1인당 평균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특히 2억원 이상 고액퇴직자는 두배 이상 세부담을 지게 됐다. 총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차등공제율이 적용돼 1322만원에서 2706만원으로 1384만원 증가한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바뀌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는 대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10년∼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3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게 돼 서민 주택구입비 부담이 줄어든다.
자녀의 상속공제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경감된다.
국내외 용역공급업자 간 과세 형평을 위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 개발자의 앱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이 과세로 전환돼 이들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올라간다.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세부담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원 수준이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가고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고소득자·대기업 9680억원,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은 890억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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