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박상은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가 넘는 박상은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국회 일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13일 전에 박상은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정해진 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13일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15일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승용차와 아들집에서 발견된 뭉칫돈에 대해 대한제당 대표를 그만둔 뒤 받은 격려금이라고 밝혔고 3000만 원은 변호사 수임료를 내려던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모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상은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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