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확정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정상적인 유통·납품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비용을 공개할 수 있는 심사 지침이 마련된다.
부당 단가인하·부당 반품·부당 발주취소·기술유용 등 하도급 4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확대된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의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 기준을 수정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에 대해 하도급 분야의 직권조사와 서면조사를 각 1년간 면제해왔다. 우수기업의 경우는 1년간 서면조사가 면제된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조사면제기간에 하도급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면제 혜택 폐지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적발체계를 강화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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