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협회 임원의 임기 만료시 차기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현 임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후임 임원 미선임시 장기간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협회 및 업계에 심각한 업무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2013년 8월 26일 회장의 임기만료 후 1년 가까이 차기회장을 선임하지 못해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등의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정시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경영공백을 사전 차단해, 안정적인 협회 운영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