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해운비리 및 입법로비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잡혀있던 여야 의원 5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만 자진 출석에 동의했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전날부터 강제구인 가능성을 비춘 검찰은 이날 오전 신학용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구인에 응하지 않자 오전9시 30분께 부터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오전까지 수사관들이 구인을 시도한 결과 신학용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했으며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후 1시께 김재윤, 신계륜 의원이 출석의사를 전해 입법로비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재윤 의원, 오후 4시에는 신학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이날 오전 11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신계륜 의원은 오후 6시께 출석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을 개정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거들고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해운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정치자금 은닉,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 후원금 강요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공직 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의 행방은 현재 묘연해 검찰이 추적에 나선 상태다.
조현룡(69) 의원은 철피아 비리에 연루돼 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인 조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에 사업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의원 역시 잠적 상태라 검찰이 CCTV를 살피며 소재파악에 나섰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만약 21일 자정까지 해당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이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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