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출근길 불시 음주측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5 11: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25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은 없었으나,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 나오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휴무가 실시된다.

소방서는 농도에 따라 복무감독자를 포함한 사회봉사활동과 승진배제 등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강력 징계할 방침이다.

우 서장은 “현장활동이 주 업무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일 과도한 음주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원들에 과도한 음주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음주측정 외에도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1회 이상 음주측정,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세지 발송, 청내 안내방송,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