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참치 양식 알고보니 "국고보조금 노린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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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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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 편취…영어법인 대표 등 3명 검거

▲조천읍 함덕리 해상 지선에 설치 된 4곳의 25~40m 참치양식 가두리 시설에는 그물만 고정되어 수중에 떠 있는 상태로 눈속임을 해 놓았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참치 양식을 빌미로 국고보조금만 챙긴 일당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지난 2010년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과 관련, 보조금 20억원 중 3억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영어조합법인 대표 A씨(75)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께 제주도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전체 사업비 20억원(국비 6억, 지방비 6억, 자부담 8억)을 지원받아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을 벌였었다.

하지만 시설된 가두리 안에는 현재 참치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로 참치 양식은 시작도 못하고, 국민의 혈세가 바다에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참치 양식을 위한 가두리를 설치하면서 가두리 시공업체가 아닌 B씨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해, 보조사업과 관련 공사계약, 준공서류를 위조해 제주도에 제출, 국고보조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받아 빼돌렸다.

또 참치양식에 사용될 어장관리선을 매매하면서 실제가격은 9350만원이나, 선박매매업자인 C씨(남, 59)와 공모해 2억5000만원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도에는 실제로 2억5000만원에 구매한 것처럼 속여 빼돌렸다.
추가로 법인 자금 5000만원을 이용 개인 채무를 변제,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A씨를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C씨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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