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 달 27일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을 거쳐야 한다. 국회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융합'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통계 이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통계 조사원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수량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위치정보까지 포함된 정부 통계자료를 '원스톱'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통계청을 비롯해 기재부, 한국은행, 서울시 등 정부가 지정한 통계작성기관은 387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한꺼번에 공유·통합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는 각 기관에 일일이 확인해봐야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이 각 정부기관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따로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하나의 통계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가 만드는 민간지도 서비스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만드는 기본도가 정확하기는 하지만, 민간지도보다는 점포 폐업 등의 변화가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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