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안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여전사들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10∼20%로 제한한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기준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사는 예금수신 기능이 없고 대출 기능만 있는 신용카드회사, 캐피탈사, 리스업체 등을 말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실물과 연계되지 않은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여전사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여전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전사들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제조사와의 연계를 의미한다면,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를 구입하는 용도로 관련 기준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신용대출 비중 규제와 함께 필요하다면 증가율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감독기관도 여전사들의 여신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신 포트폴리오가 실물경제나 업계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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