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추석 직후 본회의 안건처리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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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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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압박용 관측도 나와

정의화 국회 의장[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인 오는 15일 본회의 개회를 밀어붙여 계류 법안 처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4일 여야에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처리와 동시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8일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추석에 지역활동을 마친 의원들이 모일 수 있는 15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법안과 세월호특별법을 연계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사일정의 작성은 국회 운영위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7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91개 법률안과 일반 안건은 야당의 동의 없이도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장 측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의 경우에는 아직 접점 도출이 어려운 만큼 계속 논의하고, 이와 무관한 법안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유가족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 외의 민생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해외출장 중이라도 본회의 전에 귀국해 전원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단독 의사일정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추석이후 정국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마치 선전포고로 들린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다수 의석의 횡포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오만불손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의화 의장이 실제 본회의를 개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앞으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인 정부조직법이나 부동산관련법,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추석 연휴 직후 야당을 자극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의화 의장의 의도는 단독 본회의 소집을 통한 법률안 처리의 의지를 내비쳐, 야당을 압박하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대화를 종용하려는 의미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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