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안전한 수질 관리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법률과 중복되는 제도 등을 개선해 일원화 된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률용어를 제도취지에 맞도록 하거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제도를 보완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오염총량관리제 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 성격에 맞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부락’으로 표현된 일본식 용어 역시 ‘자연마을’로 수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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