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각종 연구실에서의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신고·대피·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실 사고대응 표준매뉴얼’을 개발,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유해물질 합성, 동물 실험 등을 하다 발생하는 사고는 연평균 120여건이다.
대다수 안전수칙 위반이나 사전 안전점검 소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실 사고는 초동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소방서 신고에 머물러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표준매뉴얼은 발생빈도가 높은 연구실 사고 유형을 △화학(약품의 누출 및 화재·폭발) △가스(가연성 가스 누출·폭발 및 독성가스 흡입) △생물(병원성 물질 유출 및 동물에 의한 물림) △기계(끼임 및 절단)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사고사례를 분석해 발생 원인별로 사고대응요령에 대한 시나리오를 담았다.
또 기관별로 연구종사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역할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복구, 사고원인 파악 등 일련의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와 중화제·흡착포 등 사고대응 장비의 사용요령에 대한 안내, 신고·대피·피해복구 요령 등 초동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대학, 연구소 등 각 기관에서는 이 표준매뉴얼에 따라 자체 특성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올해 안에 작성하게 된다.
미래부는 “지속적인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유해물질 합성, 동물 실험 등을 하다 발생하는 사고는 연평균 120여건이다.
대다수 안전수칙 위반이나 사전 안전점검 소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실 사고는 초동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소방서 신고에 머물러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또 기관별로 연구종사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역할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복구, 사고원인 파악 등 일련의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와 중화제·흡착포 등 사고대응 장비의 사용요령에 대한 안내, 신고·대피·피해복구 요령 등 초동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대학, 연구소 등 각 기관에서는 이 표준매뉴얼에 따라 자체 특성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올해 안에 작성하게 된다.
미래부는 “지속적인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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