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교욱감 비서실장 '태양광사업' 수뢰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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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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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교육감 비서실장인 정모 사무관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경기도교육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W사 등 2곳으로부터 각종 공사와 자재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 대표 윤모씨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사업은 도내 500여개 공립학교 옥상에 BOT(Built Operate Transfe)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짓는 사업이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정 사무관의 지인 현모씨와 윤씨 등 모두 3명을 체포했다. 정 사무관과 현씨는 야구단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내 비서실장실과 재무과 사무실, 정 사무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 사무관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감사관실 등에 근무했고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일해왔다.

검찰은 정 사무관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뇌물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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