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위험분담제(환급형) 대상약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 의 보험적용에 대해 이 같이 심의했다.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전립선암치료제로 기존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다 실패한 환자에게는 유일한 치료제다. 위약과 비교해 생존기간을 약 5개월 연장시킨다.
또 위험분담 대상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3개월마다 제약사에 환급액을 고지한다. 제약사가 1개월 이내 납부하고, 만약 제약사에서 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에서 담보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등재 3년 후 위험분담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재평가를 한다.
한편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약제는 지난해 12월 소아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인 에볼트라주가 최초다.
위험분담 대상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등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도 심의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간병비는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되는데,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평균 1만원 정도라고 보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1만2000원∼1만60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보 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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