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폐지가 가계통신비 인하보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 굳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가입자 묶어두기로 이어져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행 요금 인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 과거 사례를 살펴보고,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6년에 시행된 통신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인가제 폐지로 인해 획기적인 요금 인하책이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할지라도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준이 아니라면 신고만 하면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개정 후 요금인하 경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1위 업체가 요금을 결정하면 경쟁사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통신업계는 단통법 취지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가제 폐지보다는 공정경쟁 기반의 경쟁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이익 극대화 구현을 위한 자율권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정부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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