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이어 법안심사도 잰걸음…국군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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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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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틀 더 연장키로 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본격 심사한다. 이날 열리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틀 더 연장키로 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본격 심사한다.

이날 열리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우선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3대 개혁법안 중 하나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상정, 심사를 시작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다시 각각 1년씩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각각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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