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컨퍼런스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응하기 위해 심평원의 심사와 시‧군 개별 사례관리를 연계한 이숙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의 ‘2014년도 요양병원 수가관련 및 장기입원 연계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 의료에 관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시·군에, 2010년부터는 17개 시·도에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도에는 총 47명(도 2, 시군 45)이 배치되어 있다.
금년도 경북도의 사례관리 목표인원은 1만3500명(장기입원군 고위험군 4050, 집중관리군 450, 신규수급자 9000)으로 10월말 현재 9758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했고, 12월 말까지 3742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목표인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추교훈 도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장제도로 과잉진료와 약물 중복투약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서, "수급권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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