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기업별 할당 총량 15억9800만t을 발표했다. 이는 공동 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t에 4억2300만t(20.9%)이 부족하다”며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t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t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는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와 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외환시장,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와중에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3년간 과징금으로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 하므로, 이를 고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전체 신청량에 비해 할당량이 4억2300만t 이상 부족하나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t에 불과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다.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국제협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가 감축잠재여력을 정밀하게 분석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계는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해 관련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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