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성형외과 전공의 1년 차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3살 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아이는 바닥에 쏟아진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았으며, A씨는 소독은커녕 위생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아이의 턱을 3바늘 정도 꿰맸으나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아이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치료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그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파면과 책임자 10여 명의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음주 진료에 대한 직접적 처벌은 어렵지만,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어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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