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충실 전 동작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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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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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문충실(64) 전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신분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5분께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낸 뒤 오후 6시10분께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우 후보자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지자 등 2248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그 시각 문 전 구청장은 후보자 사퇴가 정식 공고되지는 않아, 후보자 등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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