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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리턴에 대해 승객 안전보다 본인의 기분을 우선시했다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KE086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다.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는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승무원을 혼냈다.
승객의 의향을 묻고 승객이 원하면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서비스라는 것.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고성까지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내리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편은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어졌다.
이에 대해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권익보다 본인 기분을 더 우선시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운항중인 상태에서 폭행·위계 등을 이용해 기장의 안전과 운항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것을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43조 직무집행방해죄(10년이하의 징역) 및 46조 안전운항저해폭행죄(5년이하의 징역) 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1년이상 10년이하의 지역)를 적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 게이트로 가는 '램프 리턴'은 통상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다. 승무원 서비스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해당 논란의 사실 여부를 즉각 국토교통부가 조사해야 한다”며 “조 부사장은 운항중인 상태에서 고위급 지위를 이용한 ‘위계’ 논란이 사실일 경우 국토교통부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 항공기 운항중의 최고 안전책임자인 기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탑승객을 비롯한 전체 탑승인원에 대한 항공 보안을 위협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기장의 입장에서 조 부사장의 강제 리턴 명령이 있었다면 비행기 납치범의 총, 칼 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현아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원정출산 논란에도 휩싸였다.
막내딸인 조현민 전무는 한 네티즌의 ‘진에어 승무원의 유니폼이 짧아서 민망하다’라는 내용의 트위터 글에 대해 ‘명의회손(명예훼손)’을 거론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현민 전무는 최근 방송에서 자신이 ‘낙하산’이라고 공공연히 말해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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