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교육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모든 대학에 교원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안내하는 공문을 지난 10일 보냈다"며 "특히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의 의원면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일부 대학은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중단된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1년 법인전환 이후 해당 교수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교 측이 사표수리를 유예하지 못하는 등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대학에 성범죄 교수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성범죄 처리의 대학평가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범죄 추이를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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