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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협은 ECMO 시행 빈도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ECMO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심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선을 주장했다.
심평원이 ECMO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삭감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환자 사망시 무조건 심사조정 된다는 불만과 ECMO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 요청서를 통해, 현행 ECMO 급여기준은 ‘회복가능성’, ‘불가역적’, ‘의의가 없다’ 등의 애매한 문구로 인해 임의적인 해석의 요소가 있어 급여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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