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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잠실주공5단지 등 "매도 호가 올리는 데 수요자들은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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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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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경.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부동산 3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이후 문의전화는 있지만 실제 거래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아요.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잠재적 매수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통과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송파구 가락동 S공인 관계자)

오는 29일 부동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방문한 송파구 일대 재건축 단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부동산 3법 통과가 얼어붙은 연말 재건축시장에 난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한 가락동 시영아파트는 물론이고 재건축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재건축 일정에 타격을 받은 잠실동 주공5단지도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연내 타결조차 불투명했던 만큼 통과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가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7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유지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주공5단지의 경우 조합장 구속의 여파로 시세가 전용 82㎡ 기준 11억6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며 "침체된 분위기 속에 최근 부동산 3법 통과 소식이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공인 관계자는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수요자들이 있지만 부동산 3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매수자들이 꽤 많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고 보유 가능한 주택수는 늘어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던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현재 조합장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체를 빚고 있다. 조합에서는 별 다른 움직임 없이 내년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근 장미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한 이 아파트는 주공5단지를 모델로 삼고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용 82㎡ 기준 시세는 8억원 안팎이다.

L공인 대표는 "추석 전후로 식어버린 매매 열기를 이번 부동산 3법 통과가 일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단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작용해 준강남 수준의 송파구 재건축시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경기 자체가 어려워 이번 정책 효과가 9·1 대책 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장에 긍정적인 정책이 발표되면 거래가 많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G공인 대표는 "부동산도 결국 분위기를 타는 상품인데 장작을 피울 때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너무 오래 끌었다"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했던 9·1 대책 이후 3개월이라는 시간은 불씨를 꺼뜨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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