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조업체 등록 '감소세'…"부실상조 정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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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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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상조업체 253개…폐업 등 2년만에 '20% 감소'

  • 반면 총 가입자 수는 389만명 '11만명 증가'…총 선수금도 3조3600억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의 등록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 등 부실상조업체들이 정리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253개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6개가 줄었다.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다. 상조업체 수는 2011년 300개에서 2013년 297개, 올해 4월에는 259개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123개(53.9%) 업체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56개(24.6%)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다.

각 시·도에 등록한 253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11개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폐업·등록취소 된 업체는 4개이며 연락두절업체의 경우 10개에 달한다.

반면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389만명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11만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전체 가입자의 73.7%를 보유하고 있다.

총 선수금도 3조36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와 비교보다 3.4%포인트 늘어난 1117억원을 기록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51개로 전체 선수금의 92.6%인 3조1099억원을 차지했다.

현재 상조업체들의 총 선수금 보전은 3조3600억원의 50.2%인 1조6870억원 규모다. 이들은 141개 은행에 예치했고 84개 공제 조합과 3개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선수금을 보전 중이다.

상조시장 동향[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는 총 선수금 2조6793억원의 50%인 1조3397억 원 규모다. 아울러 은행과 예치계약 보전은 총 선수금 4306억원의 49.8%로 2143억원이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한 경우에는 총 선수금 2501억원의 53.2%인 1330억원이다.

공제조합이나 지급보증은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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