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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이라도 보호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20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해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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