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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 전년대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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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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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해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이라도 보호 가능하게 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이들까지 보호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20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해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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