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사전상담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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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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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치료재료 '사전상담제'를 제품개발 단계에서 보험등재까지 상담범위를 확대해 업체 특성에 맞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통합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치료재료 사전상담제는 올해 7월부터 도입·운영한 결과, 22개 업체가 28회에 걸쳐 등재신청 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이 중 상담을 통해 등재신청에서 고시까지 완료된 3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상담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상담제도 운영에 대한 업체 설문조사에서도 제도도입에 대해 88.9%가 만족했고 83.35%는 업무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심평원은 이달 29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 추진과 연계해 사전상담제를 활용한 업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이병일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이번 사전상담제 확대 활성화를 통해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등재 가능성 예측이 어려워 제품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업체의 보험등재 사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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