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검찰청 건물로 이동…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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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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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상무도 출석…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서부지법, 청원경찰 10여명 동원해 취재진 접근 막아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청 건물로 이동했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오전 10시께 도착해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검찰청에 들어갔다가 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심사를 받고 나왔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을 마치고 수사관 2명의 팔을 붙들고 허리를 푹 숙인채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찰청으로 들어가 대기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동하는 구간마다 취재진에게 막히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국토부 조사관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동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관례상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동석했다가 (사무장의) 개인 진술을 위해 나가달라고 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1층 정문에 청원경찰 10여명을 배치하고 조 전 부사장을 따라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고,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이 3층 법정 안으로 올라갈 때까지 인솔해 '특별 대우'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대비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로 이송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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