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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권익위의 시정권고 등을 가장 적게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06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보낸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률이 평균 86.6%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06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보낸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률이 평균 86.6%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기관에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10건 이상을 권고한 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10건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경기도 광주시(수용률 100%)였으며, 국방부(97.6%), 경찰청(96.9%), 국가보훈처(96.0%), 서울시 종로구(95.7%)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대부분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불수용 민원이 많은 일부 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민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소극적 자세가 가장 큰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내년에는 관계부처 등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수용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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