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의 모 부대에 배치됐다. 그해 3월 해안선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가 낙후되고 폐쇄적 병영생활을 하면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A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A씨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중 가혹행위와 스트레스로 인해 생겨난 우울증이라고 인정받았다.
이에 유족은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노 판사는 "망인이 근무한 소초가 고립돼 있어 소초장과 대원들 사이의 갈등관계와 긴장 상태가 지속됐던 것으로 보일 뿐 견디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