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제약회사가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두 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의 대가로 858명의 의사에게 합계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비용을 계산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감사원은 A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조사가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지 의사들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비용은 사회질서에 반(反)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문의약품의 선택은 최종 소비자보다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데,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유혹을 받게 된다"며 "의약품의 경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