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경영개선 신협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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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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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순자본비율 기준 강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경영개선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수준의 순자본비율 개선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과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선 수협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이 2% 미만(기존 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권고, -3% 미만(기존 -7%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요구, -15% 미만(기존 -2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게 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그동안 일선 수협의 경영정상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순자본비율이 이전보다 개선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향상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협이 국민과 어업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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