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과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선 수협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이 2% 미만(기존 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권고, -3% 미만(기존 -7%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요구, -15% 미만(기존 -2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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