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복합조성지구,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초고층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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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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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산재부지 캠프킴 협의, 유엔사·수송부는 높이 제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위치도. 분홍색 부분이 복합시설조성지구로 개발되는 산재부지.[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조성되는 용산공원 일원 복합시설조성지구가 초고층 빌딩 건축 등의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지어 미군기지의 이전 재원 등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서울 여의도 63빌딩과 맞먹는 높이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로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용산기지 63빌딩급 고층 개발과 관련해 “용산공원 산재부지 복합시설조성지구 개발을 위해 국방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용산공원으로 조성되는 주변에 위치한 17개 필지(17만9070㎡)다.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 캠프킴이 2필지(4만8399㎡),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송부 6필지(7만8918㎡)다. 이미 반환된 유엔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9필지(5만1753㎡)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미군기지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용적률 800% 이하의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하되 산재부지별로 용적률을 상·하향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캠프킴은 용산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결절점 역할을 맡기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협의키로 했다. 미군기지 이전 재원 확보를 전제로 주변 개발상황을 고려해 캠프킴에 고층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유엔사·수송부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중심상업 기능을 담당하며 남산 조망 등을 감안해 높이 및 용적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캠프킴에 들어서게 될 건축물은 랜드마크 상징성을 강화해 200m 초고층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협의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우선 캠프킴에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높이 제한 및 용적률 완화가 필요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일본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 마리나배이처럼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이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말 5년 일몰 형태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단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지자체 신청 후 국토부가 적용을 검토하는 방식이어서 서울시의 신청이 우선이다.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캠프킴 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유엔사·수송부 높이제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는 단계”라며 “건축물의 높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측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세부 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 협의할 시기가 아니고 큰 틀에서 경관에 대해 지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용적률 완화 등이) 합의된다고 해도 세부 높이 등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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