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가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의 40~50%를 감면해주는 합의 권고안을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디아지오가 관세청이 주장한 세금의 50~60%를 내는 대신 관세청은 40~50%의 감면을 인정해주는 중재안을 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과세 처분이 내려진 5000억원 중 최대 3000억원 가량만 납부하게 된다. 나머지 2000억원가량은 관세청이 면제해주게 된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원래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만큼 원래 들여온 가격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며 5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내야 할 세금을 2004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940억원, 2008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003억원,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000억원대로 추산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5000억원 수준이다.
디아지오코리아가 내게 되는 세금 최대 3000억원은 지난해(6월 결산법인) 매출 3665억원보다 650억원가량 적다. 최근 3년간 영업현금 창출능력이 950억원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년간 영업해서 번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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