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각 시·도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서면과 사업현장 점검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준수, 기본계획 수립,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등을 위한 사업이다.
포천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적극적인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2012년 마전지구(201필지 350,930㎡),2013년 구읍지구(539필지 367,374㎡)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작년 9월에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2014년 신평지구(319필지 323,355㎡), 신읍지구(64필지 29,654㎡) 사업도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라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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