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국회의원 겸직 범위 제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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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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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 겸직 범위를 보다 제한하는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각종 민간단체의 부회장, 부총재 등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 할지라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 등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이전보다 더 제한하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국회법’에서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체육단체 등의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장에 한해서만 겸직을 제한했다.

 

국회 [김세구 기자 k39@aju]



이와 관련, 자문위원회는 “최근 수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부회장, 부총재 등 부단체장들도 회장, 총재 등 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겸직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또 “비록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겸직 숫자가 많을 경우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겸직 단체를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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