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는 19일 봉이 김선달 논란과 관련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여주시청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사용한 하천수에 대해 12억여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1월 초에 여주시가 부과한 비용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3년만 해도 주류세 1조2000억원, 법인세 1200억원을 납부 했는데 한 해 6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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