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따라 컨테이너의 외관 및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수입되는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사안전업무를 말한다.
인천항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의 증가추세에 있고 세계적으로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상태와 내부의 상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점검에서 결함이 많았던 중국, 베트남, 대만 등에서 선적된 위험물컨테이너를 우선 점검하고, 이들 중 일부 컨테이너를 개방하여 화물의 수납·고박상태, 위험물을 담은 용기의 표시·표찰 등을 상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도에 인천항으로 수입된 위험물컨테이너 11,576TEU 중 4.4%인 511TEU를 점검하였고, 이중 16.8%인 86TEU에서 72건의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컨테이너의 위험물 표시·표찰, 안전승인판 등의 주요 위반사례 및 국내외 동향 등의 정보를 업계와 공유하고 선사 및 송하인과 협력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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