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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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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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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덕양구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14년 11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337건 1억41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체납자는 다음달 16일까지 고양시 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간단e납부시스템(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을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 통장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 시 관련규정에 따라 동산 및 자동차 등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4년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의 소유지분 1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다.

구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징수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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