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14년 11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337건 1억41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체납자는 다음달 16일까지 고양시 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간단e납부시스템(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을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 통장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 시 관련규정에 따라 동산 및 자동차 등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4년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의 소유지분 1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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