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은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가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협약기업 등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 한해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100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사업주단체는 사업체 과정운영에 참여하는 대학과 재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협약을 맺고 향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약기업 등 취업처를 7개 이상 확보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아카데미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청년 미취업자는 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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