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입점업체인 ‘코티지텐’이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신고한 불공정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코티지엔은 승마용 의류인 카발레리아 토스카나와 고급 붕어빵인 A브랜드를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시킨 중소유통업체다.
코티지텐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측의 부당퇴출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12월경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코티지텐은 이탈리아 제조법으로 만든 치즈케이크(보니스 베니에로)를 선보였지만 신세계 측이 뉴욕 치즈케이크라고 홍보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항의가 잇따르자 양사 간 갈등은 결국 보니스 베니에로 입점퇴출로 이어졌고 코티지엔의 다른 브랜드까지 보복대상이 됐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원칙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사 및 심판절차를 거쳐 신고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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