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입점업체 퇴점조치한 신세계百…'불공정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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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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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입점업체 ‘코티지텐’, 신세계백화점 신고

  • 보복성 강제퇴출 주장…공정위, "사실관계 따질 것"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중소입점업체의 퇴점조치와 관련해 신세계백화점의 불공정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입점업체인 ‘코티지텐’이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신고한 불공정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코티지엔은 승마용 의류인 카발레리아 토스카나와 고급 붕어빵인 A브랜드를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시킨 중소유통업체다.

코티지텐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측의 부당퇴출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12월경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코티지텐은 이탈리아 제조법으로 만든 치즈케이크(보니스 베니에로)를 선보였지만 신세계 측이 뉴욕 치즈케이크라고 홍보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항의가 잇따르자 양사 간 갈등은 결국 보니스 베니에로 입점퇴출로 이어졌고 코티지엔의 다른 브랜드까지 보복대상이 됐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원칙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사 및 심판절차를 거쳐 신고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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