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오◯◯(남, 46세), 안◯◯(남, 45세)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15. 01. 16. 15:0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 ◯◯◯◯동◯◯◯호에 출입문밖을 내다보기 위해 설치된 렌즈를 빼낸 후 특수 제작된 내시경을 이용 디지털 잠금 장치를 연 후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다이아 반지, 고급시계, 순금, 현금등을 절취하는 등 ’14. 11. 19. 15:05경 - ’15. 01. 19. 13:00경 까지 대전, 순천, 전주, 청주 등 전국을 무대로 23회에 걸쳐 시가 2억5천만원 상당품을 절취하였다.
또한 범인들은 렌즈를 통한 침입이 어려우면 우유 투입구에 특수 제작된 도구(일명:삼단봉)를 이용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를 집중분석하여 용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현장에서 약 1키로 미터 떨어져 주차중인 용의차량 등 수사단서를 확보, 용의차량 31나31◯◯호(대포 차량)로 확인 되어 수사하던 중 ‘15. 1. 19. 16:4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노상에서 차량을 발견 잠복근무 중 차량에 탑승하려는 범인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여죄가 전국적(거제도, 통영, 순천, 광주, 대구, 부산)으로 많이 있어 여죄 및 장물 처분처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으로 우유투입구를 막거나 디지털 잠금 장치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보조 잠금 장치를 설치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경찰은 관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및 주민자치단체에 범행수법과 예방방법 등을 홍보하여 다가오는 설명절전후 빈집털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