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협력센터는 WHO의 국제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WHO가 각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조직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다.
이번 지정은 2011년 영국, 미국 등에 이어 5번째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이며 지정기간은 2019년 1월까지다.
이번 재지정으로 △국제기준 개발 지원 △국제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규제기관 기능강화 지원 △서태평양 및 기타 지역의 국제기준 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WHO 협력센터 재지정을 통해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인지도 향상과 국내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