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자검사대상은 본청에서 발주한 1,059건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전년도말까지 준공한 사업이다.
하자검사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자를 공사장별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3천만원 이상은 검사조서를 작성해 해야 한다.
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하자 발견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고, 미 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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