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새벽에 골프채로 전자담배 판매점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 전자담배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15)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15)군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군 등 두 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전자담배 판매점을 돌며 18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와 액상 필터를 훔쳤다. 사흘 뒤인 29일에 이미 한 번 털었던 가게를 다시 찾은 이들은 또 전자담배를 훔치려고 유리창을 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2차 범행에는 또 다른 친구 김모군도 합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훔친 전자담배 중 일부는 지인에게 팔고 나머지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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