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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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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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당국이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 50대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은 신청 및 발굴, 위기확인 및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을 실시하고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긴급지원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

경찰·소방서·응급의료기관·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위기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 운영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 또는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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