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위헌 논란 뚫고 통과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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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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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을 상정,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

국회 법사위는 앞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를 집중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개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41년 만에 한글 '국회'가 씌어진 한글 상징 문양이 설치되고 있다. 국회 상징 문양은 지난 1950년대 한자 표기로 정해졌고, 한때 한글 문양이 도입되었지만 지난 1973년 9대 국회에서 다시 한자로 정해진 뒤 41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국회 문양을 한자인 國(국) 대신 한글인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한글 상징 문양으로 교체됐다.[사진=남궁진웅 timeid@]


또한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위헌 소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적용 범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김영란법 소관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처벌 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보내지 않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 간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첨예해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 만에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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