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매년 낮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체납자 징수를 위해 유선상담과 체납고지서 발송 회수를 전년대비 30% 늘림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한편, 김제시는 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190만원(2만149건)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주택·공장·창고시설·축사 등은 제외)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