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최우수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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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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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난해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제시는 매년 낮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체납자 징수를 위해 유선상담과 체납고지서 발송 회수를 전년대비 30% 늘림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한편, 김제시는 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190만원(2만149건)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주택·공장·창고시설·축사 등은 제외)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물려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준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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